교과서여행 예약 취소에 따른 규정안내(교과서여행 약관)

제 5조 예약 및 취소 규정 

  1. 교과서여행은 예약(예약금 입금)후 여행을 취소할 경우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를 부과한다. 
     [교과서여행의 귀책사유로 여행취소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 모집 당일 여행의 경우-
      여행개시 7일전 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0% 환불
      여행개시 3일전 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환불
      여행개시 1일전(12시간전) 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30% 환불 
      여행당일 취소시 환불불가[단,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건발생시 70% 환불]

      - 모집숙박 여행의 경우-
      여행개시 7일전 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0% 환불
      여행개시 3일전 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70% 환불
      여행개시 1일전(12시간전) 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환불 
      여행당일 취소시 환불불가[단,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건발생시 70% 환불]  

        - 팀별 당일 또는 숙박 여행의 경우-
      여행개시 15일전 까지 통보시 : 공통경비(차량,강사료) 또는 예약금의 100% 환불
      여행개시 10일전 까지 통보시 : 공통경비(차량,강사료) 또는 예약금의   50% 환불
      여행개시   7일전 까지 통보시 : 공통경비(차량,강사료) 또는 예약금의   30% 환불 
      여행당일 취소시 환불불가[단,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건발생시 70% 환불]

 

  2. 최저 행사인원 미충족시 계약해제는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한다. 
      여행업자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참가비(계약금포함) 환급 외에 여행자에게 배상 조치하여야 한다.

 

제3조 교과서여행의 책임 
  1. 교과서여행은 계약의 이행에 있어 신의와 성실을 다할 책음을 가지며 참가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책임이있다.

  2. 교과서여행이 현장학습과 체험학습에 대한 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시에는 계약조건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체를 추천할 수 있고 참가자가 해제 또는 취소에 대한 위약금을 
      원하는 경우 참가자와 합의하에 위약금으로 제공을 한다.

  3. 천재지변 불의의 재해, 정부의 명령, 공공 단체의 명령, 전란, 정변, 파업, 항공기 납치 폭동, 
      도난 사기, 상해 질병등 교과서여행에 귀책되지 않는 사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않는다.

 4. 교과서여행은 이동 교통편과 숙박, 체험지에 대한 예약변경과 사고발생시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이동 교통편 사고발생시(기차, 비행기, 배, 고속버스, 전세버스, 렌트차량 등) 해당업체의 과실에 따른 책임과 
        법적인 보상규정에 따른다. 
    2) 숙박 시설에서 사고발생시 해당업체의 과실에 따른 책임과 법적인 보상규정에 따른다. 
    3) 체험지에서 사고발생시 해당업체의 과실에 따른 책임과 법적인 보상규정에 따른다. 
    4) 여행자보험 가입시에는 여행자보험 범위 내에서 보상규정에 따른다.

 5. 교과서여행은 3조4항에 해당하는 교통편, 숙박시설, 체험지를 선정시 해당업체가 
     관련보험(자동차보험, 식품안전, 단체급식, 안전시설, 화재 등)을 가입했는지 여부와 사고발생시 
     보상 가능한 금액등을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하며 여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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